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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공제급여제도: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사고내용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교육활동: 수업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현장체험활동 등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공제급여 청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를 확인하셔서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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