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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보호자(학부모 등),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생활제규정 제‧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및 발의안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자(학부모 등)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7월 10일 수요일까지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현동초등학교장 김 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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