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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사랑합니다.
본교 돌봄교실(집중돌봄) 간식 규정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돌봄교실(집중돌봄)의 간식은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의 간식 안내 및 규정을 참고하시어 숙지하시고, 3월 3일(화) 각 반 돌봄교실(집중돌봄) 참여 학생들 편으로 간식 지원 동의서 및 필요서류(3장)를 배부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돌봄교실(집중돌봄) 이용 기간 중 학생들의 귀가 변경이 발생 하는 경우 학교 홈페이지에서 귀가 및 이용 서약서를 다운받으셔서 사전에 각반 집중돌봄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익자부담 간식 안내 >
1. 운영 기간: 돌봄교실(집중돌봄) 이용 기간(1달 단위)
2. 금액: 1일 1인 1,500원(1달 20일 기준)
3. 이체 방법: 월별로 스쿨뱅킹으로 이체될 예정
4. 환불 규정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간식을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간식을
일할 계산한 금액
본인의 의사로 돌봄교실
참여를 포기한 경우
매월 돌봄교실 시작일 5일 전 미고지
이미 납부한 간식비에서
환불 가능한 금액
돌봄교실 참여일수 1/2경과 이하
돌봄교실 참여일수 1/2경과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돌봄교실 참여 중
본인 사정으로 미섭취 시
참여 일수와 상관없이 환불 불가
■ 단, 결석 희망일 7일 전에 미리 결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월 5일 이상 연속으로 결석을 한 경우에는 환불함.(연속 1~4일 결석은 결석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환불 불가)
※ 환불 기준은 같은 달 이내 연속 5일 이상으로 하며, 다음달로 이월될 경우 환불 불가
5. 간식 및 급식관리
1) 집중돌봄 간식을 외부로 반출할 시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함.
2) 보존식(급・간식)은 음식 종류별로 각각 100g 이상(1인분 이상)–18℃이하에 144시간 (6일) 동안 보존식 전용냉동고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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