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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사랑합니다.
이 조사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학교 밖 스포츠클럽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학생선수 현황 조사이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어 정의>
▷ 중점학교스포츠클럽: 이전 초·중학교 학교운동부 ⇒ 학생선수반 + 학생취미반 운영
▷ 학교운동부: 고등학교 학교운동부
▷ 지역형스포츠클럽: 중점학교스포츠클럽 ⇒ 법인 전환(초·중학교 축구 17클럽 /야구 11클럽)
▷ 공공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운영(종합형, 학교연계형(한종목), 지정)
▣ 학생선수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점학교스포츠클럽(학생선수반), 고등학교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 조사 범위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학생선수’
※ 지역형스포츠클럽, 공공스포츠클럽, 사설 학원(클럽)에 소속된 일반학생(취미반)은 조사 대상이 아님
1. 설문기간: 2026. 3. 13.(금) 16:00까지 학교종이앱 설문 응답
2. 설문응답 후 제출서류는 2026. 3. 20.(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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