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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477호)에 의거하여 학생 출결사항관리에 대해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결석시 해당사항에 알맞은 증빙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내용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결석의 종류 (해당 사항에 알맞은 증빙서류 제출) ◆
구 분 | 내 용 | 제출서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2일 | ① [투약봉지,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택1 (단, 상습적이지 않은 경우 담임확인서로 대체 가능 → 증빙서류 불필요) | 3일 이상 | ①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택1 ② 10일 이상 장기 결석: [학부모 확인서] 추가 제출 | 출석인정 결석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본교 연간 15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 사유 가능 * 가족여행으로 15일 사용 후 추가적인 여행으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능 → 미인정 결석 처리 * 학원 수강, 병원 건강 검진, 운동 대회 훈련 및 참여 등의 사유는 교외체험학습 신청 대상 아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반일(출석인정조퇴 또는 지각)을 사용하는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 | 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반일 신청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용가능 시간 1) 4교시일 경우: 2시간 이하 2) 5교시일 경우: 2시간 이하 3) 6교시일 경우: 3시간 이하 (수업 참여해야 하는 시간 =당일시수 - 반일신청시간) ②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③ 부모 미동반: [대리 인솔 위임장] 추가 제출 * 신청서: 체험 학습 1일 전, 낮 12시까지 (※ 토·일·공휴일 제출 불가, 미리 제출) * 보고서: 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5일 이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법정 감염병
(전염성 강한 비법정 감염병 포함) | 의심 증상으로 병원 검사 실시 * 검사 실시일~ 결과 확인시 까지 출석 인정) * 검사 실시 이전 결석은 병결, 음성일 경우 당일은 출석인정결석이나 그 이후 결석은 병결) | 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인정 불가 | 법정감염병 확진으로 인한 등교중지 * 출석 인정 일수: 증빙서류에 기록된 의사 소견에 따름(명시된 치료 기간 또는 격리 기간) *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은 질병 결석 | ① [PCR 검사 결과 문자, 입원·격리 통지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 | 인플루엔자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 해열제 투약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 중지 *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 경과 후 열이 나지 않으면 등교 가능 | ① 병명 및 진료기간(격리 기간)이 기록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 | 코로나19 백신 접종 출석 인정 폐지 | - | * 출석 인정 감염병: 결핵, 수두, 수족구,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성각결막염(아데노바이러스) 등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입양 | 본 인 | 20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① 청첩장,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장례식장 사용확인서 등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사유 발생한 날 포함하여 전·후에 실시 단, 사망 시 다음 날부터 가능 / 해당 기간 내에서 상황에 따라 출석할 수 있음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의 천재지변 / 학교장 허가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 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 - | *생리통이 극심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인정) (단,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 2회를 1일로 산정함) | - | <학교폭력 관련> - 피·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의 절차 참석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 ‘사회 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로 인한 결석 -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등 | - | <대회 참여 등>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생선수의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사용 불가,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6시간을 1일로 산정) •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선수훈련 등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 ① 학교 대표 출전이 아닌 경우: 관련 공문 및 학교장 허가서
※ 자세한 사항 담임교사 문의 | <교권 침해 관련>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침해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1~3호에 따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침해학생에 대한 부가조치, 제20조 제2항에 따른 침해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 - | 미인정 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등 -태만,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 교외체험학습 미신청, 학원수강,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의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로 결석한 경우 | ① 증빙서류(필요시) ② 10일 이상의 경우: 학부모 확인서 추가 제출
※ 해당 증빙자료가 있을 시 제출 ※ 그 외의 경우 담임 확인서로 대체하므로 담임교사 문의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① 학부모 확인서(필수) ② 2일 이상의 경우: 추가 증빙자료
※ 별도의 학교장 결재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임 교사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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