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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제 시행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김진아 등록일 2020.02.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조사 진행. 학교장 자체 해결 가능 여부 심의

 

2. 위원 구성: 교감, 학교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본교 학부모(전담기구 구성원의 1/3 이상)

 

3. 학부모위원 선출 인원: 2명

 

4. 위원의 임기: 2(2020.3.1. ~ 2022.2.28.)

 

5. 학부모위원의 조건

 선출 당시 본교 학부모

 2020학년도 본교 학부모.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2020학년도 신입생, 졸업생 학부모는 제외됨)

 

6. 선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 후 선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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