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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안내문 2종 입니다.
증상이 완화되어 다시 등교할 경우
1.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2.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챙겨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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