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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왕명혜 등록일 2020.07.10

2020년 8월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아래 홍보물을 꼭 참고하셔서 학교 주변 안전운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불법주정차로 신고를 당하여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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