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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에서 지정한 학교 또는 소학교군을 지원하는 경우 1희망에 한해 추첨우선배정하되, 학구 위반 및 위장 전입 예방을 위해 학구 위반자는 중학교 추첨우선배정권 배제, 위장 전입 예방을 위해 현 소속 초등학교 재학 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하는 기준을 동시 적용 시행
1. 자세한 변경 내용
2. "현 소속 초등학교 학교 재학 기간 산정"에 관한 내용
3. 의견 제출 방법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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