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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작성 목적
1)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현행화
2)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작성방법
-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국가인권위원회) 읽어보기
- 위 결정문을 참고하여, 2018. 학생생활교육 제 규정 표준안 읽어보기
- 개선 의견 혹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2020. 학생생활규정 표준안 개선 의견(서식)에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로 제출하기
*제출방법
- 2020.9.3.(목) 17:00까지, 담당자 메일로 제출
- 담당자 메일 : mh1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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