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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학년도 (현 5학년 재학생부터 실시) 중학교 진학 배정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고 전입과 전출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정의 요지 중학교 진학과 관련된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 지원 자격 · 기존: 창원시에 거주하는 자 · 개정: 전 가족이 관할 학교군(중학구)에 거주하는 자 (전입학 및 재취학 기준과 동일 적용) □ 통학구역 및 위장 전입 위반 단속 철저 · 전학 시: 위장 전입 여부 확인 및 동의서 징구, 주민등록등본 등 확인 필수 · 진학 시: 전 지원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통학구역 위반 시 실거주지 초등학교 재학 기준 추첨일반배정 (단, 통학구역을 달리하더라도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동일한 경우 구제하여 추첨우선배정 또는 다자녀 우선배정 대상 인정)
□ 특정 중학교 추첨우선배정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현 소속 재학 기간이 긴 학생을 우선 배정 ·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같은 초등학교 간 전학생의 경우 이전 학교 재학 기간 합산 인정 · 다자녀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되, 6학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중 추첨우선배정 중학교가 다를 경우 지원우선배정 대상 배제, 추첨우선배정 대상으로 총 재학 기간 산정 대상으로 함.
□ 개정 기준 공고일 이전 정당한 전입자, 주택임대차(매매) 계약으로 인한 전학생 구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구 대조표를 참고 하시어 현재 5학년에 재학 중인 자녁가 전출입 등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단, 위장전입과 관련 사항은 매년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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