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검색
현동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 7. 28. ~ 2021. 8. 17.(21일간)
2. 설치장소: 현동초교 앞 사거리 일원 외 5개소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8. 17.
- 제출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제출방법: 첨부파일 참고
4.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34)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현동초교(현동6길 →현동로 방면)
전체댓글수총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