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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현동초등학교 외 5개소)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현동초 등록일 2021.07.28

 현동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일원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신호)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설치목적 및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공고)기간: 2021. 7. 28. ~ 2021. 8. 17.(21일간)

2. 설치장소: 현동초교 앞 사거리 일원 외 5개소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1. 8. 17.

   - 제출처: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

   - 제출방법: 첨부파일 참고

4.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055-220-4434)

 

※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도

    현동초교(현동6길 →현동로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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