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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현동초 등록일 2021.09.1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2022년 신설학교 교명 제정, 기존 학교 교명 및 주소 변경

3. 입법예고 기간: 2021. 9. 17.(금) ~ 10. 6.(수) (20일간)

4. 입법예고 방법: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공고 개제

5. 입법예고문: 붙임 파일 참고

6. 의견제출처

   ▶주소: (5143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41, 경상남도교육감(참조: 학교지원과)

   ▶전화: 055-268-1504(FAX: 055-268-1459)

   ▶E-mail: glackrp3@korea.kr

   ▶의견제출서: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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