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 지정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 지정 신청: 해당 (유치원)학교의 장이 관할 시?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음
○ 지정 현황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청(지자체)에 문의 바람
※ 초등학교는 안전아이로(https://iro.gne.go.kr)에서 학교 검색 후 확인 가능

1. 신고채널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을 통한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5대 불법 주정차’ 메뉴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분, 5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및 방향에서 촬영
- 모든 신고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건(구역, 시간 등)은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 바람(도로교통법 제49조)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3일 이내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