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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양석준 등록일 2021.10.19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1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근거: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2020.10.20. 개정]

 

 

<< 도로교통법2021.10.21. 시행 >>

 

 

 

32(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주요내용

- 시행일: 202110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행사항: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란? 합자동,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한다

지정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지정 신청: 해당 (유치원)학교의 장이 관할 시군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음

지정 현황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의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시군청(지자체)에 문의 바람

 초등학교는 안전아이로(https://iro.gne.go.kr)에서 학교 검색 후 확인 가능


2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앱 신고

                                                                                                                                             

1. 신고채널

- 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5대 불법 주정차메뉴 -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해 신고하여야 사진에 촬영시간이 표시되어 단속자료로 활용 가능

 

2. 사진촬영 및 첨부

- 신고대상 별 단속시간 내 및 위반시간(1, 5)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이상 촬영 후 첨부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촬영된 사진만 인정

- 사진 2장 모두 위반사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차량의 이동여부가 명확히 파악되도록 사진 2장 모두 동일한 위치(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 및 방향에서 촬영

- 모든 신고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노면표시 또는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함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건(구역, 시간 등)은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에 따라 일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

사진 촬영시 신고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운전 중 휴대전화 촬영은 위험하니 삼가 바람(도로교통법 제49)

 

3.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사진촬영 시간)로부터 3일 이내

 

4. 신고제한

- 불편이 없는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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