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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창원교육지원청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기간: ~2022.9.19.(월)
2. 행정예고 내용: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배정기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추가] 가. 전학과열 현상 예방을 위한 배정기준
3. 의견 제출처: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우편, 팩스(055-210-0590) 또는 전자우편(sysm01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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