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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내) 2023년도 맞춤형복지 업무 처리기준(공무원) 안내
작성자 현동초 등록일 2023.03.09

 2023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본교 교원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셔서 맞춤형복지점수 청구 및 단체보험 청구 시 참고바랍니다.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원은 추후 별도 안내)


1. 2023년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주요 변경사항

  가. 기본점수 600점->800점으로 인상

  나. 출산축하금 첫째 자녀 1,000점 신설

  다. 전통시장상품권 의무구매 폐지

  라. 건강검진 대상자(2023년 기준 홀수년생) 건강관리비 일괄 배정(관련서류제출 불필요)

  마. 특별점수(출산축하금, 난임지원비, 태아산모검진비 등) 사용범위 제한 폐지

  바. 특별점수 소급 적용: 출산 관련 특별점수에 한해 3년 소급 적용

  사. 특별점수 신청서류 : 임신?난임확인서 허용


2. 협조사항

  가.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학교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나. 단체보험 청구 서류 확인: 맞춤형복지사이트 >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조회(청구)


3. 기타문의: 현동초등학교 행정실 최순종 주무관


첨부 1. 2023.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2. 2023.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 현황

     3. 2023.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 제안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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