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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공제급여제도: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사고내용이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보상하지 않음)
*교육활동: 수업과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현장체험활동 등
◎ 기본보장범위:「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급여 진료비(본인 일부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지급(비급여진료비 지급기준 참고)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공제급여 청구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제급여 청구 필요서류,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비급여 진료비 인정기준표를 확인하셔서 청구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제급여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1811-906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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