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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학부모님께서 부담하여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교육비, 현장학습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첨부파일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교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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