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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정 가. 2026. 1. 15.(목)~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026. 1. 19.(월)~1. 21.(수) 16:30 : NEIS 시스템에서 개인별 공제 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행정실 제출 ※ 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기본값으로 연말정산 처리됨
2. 연말정산 진행과정 및 유의사항 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별 자료 조회 확인 및 PDF 자료(한번에 내려받기) 다운로드 - 연도 중 퇴직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체크하여 다운로드 나. NEIS 기본메뉴 "연말정산"에서 개인별 자료 등록 - 인적공제 체크 유의: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인지 명확히 체크 - 홈택스 pdf파일 업로드 시 한 번에 내려받기 자료만 등록 가능 다. 소득공제신고서(서명)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후 증빙자료 행정실 제출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서명)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표시) ※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하나 세대주, 세대원 확인 등의 편의를 위해 제출 권장 ※ 주택자금 공제대상자 및 월세액 공제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공제 대상이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경우 제출) 3)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액 지급명세서(나이스 출력물 서명) 4) 월세액 공제 대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부, 무통장입금 내역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국세청 간소화 자료 출력물: 생략 가능하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연도 중 퇴직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6) 국세청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영수증(기부금, 교육비 등) 7) 기타 공제 증빙자료
3. 연말정산 관련 문의: 행정실 이송미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조건 등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 국세청(126)으로 문의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체크리스트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 세법상담정보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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