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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대상)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현동초 등록일 2026.01.13

1. 일정

 . 2026. 1. 15.()~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 2026. 1. 19.()~1. 21.() 16:30 : NEIS 시스템에서 개인별 공제 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행정실 제출 

 기간 내 처리가 불가한 경우 기본값으로 연말정산 처리됨


2. 연말정산 진행과정 및 유의사항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별 자료 조회 확인 및 PDF 자료(한번에 내려받기) 다운로드

 - 연도 중 퇴직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체크하여 다운로드

 . NEIS 기본메뉴 "연말정산"에서 개인별 자료 등록

 - 인적공제 체크 유의: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이 연 100만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인지 명확히 체크

 - 홈택스 pdf파일 업로드 시 한 번에 내려받기 자료만 등록 가능

  . 소득공제신고서(서명)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후 증빙자료 행정실 제출

 -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출력물 서명)

 2)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표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없을 경우 제출 불필요 하나 세대주, 세대원 확인 등의 편의를 위해 제출 권장

 주택자금 공제대상자 및 월세액 공제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공제 대상이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경우 제출)

 3)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액 지급명세서(나이스 출력물 서명)

 4) 월세액 공제 대상일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 무통장입금 내역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5) 국세청 간소화 자료 출력물: 생략 가능하나 기간제근로자 또는 연도 중 퇴직자의 경우 반드시 제출

 6) 국세청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영수증(기부금, 교육비 등)

 7) 기타 공제 증빙자료


3. 연말정산 관련 문의: 행정실 이송미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조건 등의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세법 상담 문의: 국세청(126)으로 문의

- 연말정산 자주묻는Q&A / 체크리스트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call/main.do) 세법상담정연말정산 자주묻는Q&A / 체크리스트

- 연말정산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axlaw.nts.go.kr)


* 연말정산 입력 및 제출자료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으니,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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